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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경기도 양주시 (수행: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AI 요약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에서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농산물 임가공비,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양주시 관내 거주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자격 요건

경기도 양주시 관내 거주 농업(법)인 또는 단체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주시 농업(법)인 대상 임가공비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및 판매업 허가 필수
  •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항목, 인증 농가에 가점 부여

선정기준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 경기도 양주시🏭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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