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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3

[인천]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해외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권리행사 전략 컨설팅사업비70%까지 지원하며,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우대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사업비70% 지원 (소기업 50%, 중기업 50% 부담), 유형별 최대 20백만원 ~ 100백만원,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포함)

자격 요건

해외기업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지원
  • 분쟁 상황에 따른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제공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및 지원 강화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최대 5년, 영구) 및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 목적의 활용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이 가능합니다.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증빙자료, 경고장소장 사본, 특허침해소송 소장, 라이선스 계약서, 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권 등록서류, 피침해 입증 자료,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영업비밀 관리증빙 등)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신청기업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인 경우 선정됩니다. 정량평가 (30점)는 기업규모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및 특허 활동 (15점, 특허 출원등록 실적)을 평가합니다. 정성평가 (70점)는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기대 효과 (2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 (최대 5점) 항목으로는 지방정부 연계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기업 (각 5점) 등이 있으며, 소부장 전문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다수의 2점 가점 항목과 1점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감점 (최대 5점) 항목으로는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5점)이 있습니다. 선정심사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중간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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