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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수행: 농촌진흥청)

AI 요약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신기술 보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현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자격 요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고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또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가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 시설, 장비, 기자재 현물 지원
  • 농업기술센터 기술 이행 및 시범사업 포장 제공 의무
  •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지원내용 상이

선정기준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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