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_1. [일반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연계된 대학(산학협력단)의 임상연구를 자금지원합니다. 희귀·난치질환 등 환자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고위험 과제 기준 최대 1,749,999천원 (총 21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21개월 이내 지원, 고위험 과제 기준 최대 1,749,999천원 (1차년도 416,666천원, 2차년도 1,000,000천원, 3차년도 333,333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복지부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또는 연계된 대학(산학협력단)
자격 요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통보받은 임상연구계획만 지원 가능하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연계된 대학(산학협력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소속 연구 인력이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에 저촉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
- 심의위원회 적합 통보 필수
- 고위험 과제 기준 최대 17.5억원 지원
독소조항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의 목표환자수 대비 모집환자수가 적은 경우 모집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비용은 회수 예정입니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및 새로운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신용 불량 상태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성과 발표 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적합 통보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승인 통보 전 심의 신청서 제출 가능)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선정과제에 한하여 협약시 제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선정과제에 한하여 협약시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 임상연구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등 산출 근거 자료 포함)
-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 선행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의 비교 요약표 (심화형 과제 제출 필수)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 제공·활용 동의서 (심화형 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선행 임상연구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출 필수)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통보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출 필수)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1억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선정과제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선정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 기준(총 100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계획(30점) - 연구개발과제의 중요성(10점, 공익적 가치, 시급성), 연구의 혁신성·독창성(10점, 효과 우수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10점, RFP 부합, 목표 명확성, 범위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40점)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체계의 효율성(20점, 연구설계의 현실성, 구체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20점, 연구비의 합리적 산출); 연구수행 능력(20점) - 연구수행자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15점, 연구책임자의 경험, 전문성, 기술력, 연구팀 구성, 위기상황 전략),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보유·협력 인프라 등(5점, 연구지원조직 및 인프라); 연구개발 기대성과(10점) - 성과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점, 활용 가능성, 확산 계획,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후속 연구 연계, 재생의료산업 발전 기여, 국민건강증진 기여). 가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