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4차 치의학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플랫폼 구축사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수행: 부산테크노파크)
AI 요약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소재 치의학산업 관련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전시회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며, 기업당 3,000천원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치의학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총액 25,000천원 이내 / 기업당 1부스 3,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전기ㆍ전자부품, 기계ㆍ융합부품 및 IT 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 중 치의학산업 관련 상용화 제품 개발이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치의학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자격 요건
부산시 소재의 전기ㆍ전자부품, 기계ㆍ융합부품 및 IT 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으로, 치의학산업 관련 상용화 제품 개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치의학 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치의학산업
- 디지털 전환
- 국내전시회 참가
- 부산 중소기업
- 사업화 지원
독소조항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수령금을 반환한다;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 참여자가 협약 월 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후에라도 제재를 받는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산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및 수행과제 등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재)부산테크노파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가 (재)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기업지원 및 수행과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참여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최근 2년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신청기업의 정부사업 참여이력_중복성 검토
- (선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사본)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심사(필요 시, 발표평가로 변경가능)로 진행됩니다. 평가부문 및 항목은 사업의 필요성(시장현황 및 필요성 15점), 역량(기업역량 및 추진의지 10점, 사업수행의 타당성 및 운영 25점), 사업화 추진전략(30점), 향후 기대효과(고용창출, 매출 및 수출 증대효과, 지속적 성장가능 여부 2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협약체결 → 협약설명회 → 과제수행기간 → 성과분석 및 성과 보고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로 기업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