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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

[부산] 2026년 4차 치의학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플랫폼 구축사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수행: 부산테크노파크)

AI 요약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소재 치의학산업 관련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전시회 공동관 참가지원하며, 기업당 3,000천원 이내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치의학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총액 25,000천원 이내 / 기업당 1부스 3,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전기ㆍ전자부품, 기계ㆍ융합부품 및 IT 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기업 중 치의학산업 관련 상용화 제품 개발이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치의학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자격 요건

부산시 소재전기ㆍ전자부품, 기계ㆍ융합부품 및 IT 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기업으로, 치의학산업 관련 상용화 제품 개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치의학 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치의학산업
  • 디지털 전환
  • 국내전시회 참가
  • 부산 중소기업
  • 사업화 지원

독소조항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수령금을 반환한다;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참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 참여자가 협약 월 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후에라도 제재를 받는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산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기업지원 사업 및 수행과제 등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재)부산테크노파크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가 (재)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기업지원 및 수행과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참여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최근 2년간 기업재무제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신청기업의 정부사업 참여이력_중복성 검토
  • (선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사본)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심사(필요 시, 발표평가로 변경가능)로 진행됩니다. 평가부문 및 항목은 사업의 필요성(시장현황 및 필요성 15점), 역량(기업역량 및 추진의지 10점, 사업수행의 타당성 및 운영 25점), 사업화 추진전략(30점), 향후 기대효과(고용창출, 매출 및 수출 증대효과, 지속적 성장가능 여부 2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필요시 현장실태조사) → 협약체결 → 협약설명회 → 과제수행기간 → 성과분석 및 성과 보고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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