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고용창출) 수혜기업 모집 공고
포항테크노파크 (수행: 포항테크노파크)
AI 요약
포항테크노파크는 경북·포항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급 지급에 활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 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북·포항지역이며,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포함)하는 기업. 채용자는 경북·포항 거주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 완료한 중소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주 사업장이 경북·포항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고, 채용자는 경북·포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기업으로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포항지역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대상
-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독소조항
본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타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자(타 정부사업 현금, 현물포함)는 지원 제외됩니다.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사업 취소 예정이며, 허위 고용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이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시,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미집행 및 초과 교부금액(지원금 수령)은 환수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 동안 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 항목의 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받지 않겠으며, 본 기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사업비 반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 기업 재무제표(최근 3개년)
-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년)
-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서
- 근로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뒷자리 삭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
- 고용 근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고용 유지 확약서
- 기업 통장 사본
- 급여지급 내역서(기업 및 근로자 모두 해당)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선정기준
서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