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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0

[경기] 화성시 2026년 동남아(태국ㆍ싱가포르)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화성시)

AI 요약

화성시에서 관내 중소기업동남아(태국, 싱가포르) 시장개척단 참가를 지원합니다.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왕복 항공료 50% 지원과 1:1 바이어 상담 주선, 통역, 현지 교통비 및 사후관리 등을 현물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왕복 항공료 50% (참가업체별 1인 제한, 이코노미석 기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중소기업

자격 요건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현지 수행기관의 시장성 평가 60점 미만 업체 및 특정 불건전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개척** 지원
  • **왕복 항공료 50%** 및 **바이어 매칭, 통역** 등 현지 활동 지원
  •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대상

독소조항

참가 확정 후 불참 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통상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기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항공, 숙박비 중 환불이 불가한 비용에 대해 일체 환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중복 지원받지 않으며,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일정에 불참한 경우, 기업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료 제출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화성시 통상사업 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시장성 평가 자료
  • 참가신청 서약서
  •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본사가 화성 외 지역인 경우 제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제출)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일로 1개월 이내)
  • 재무제표 (2025년 또는 2024년 자료)
  •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2부 (2024년 12월, 2025년 12월 기준)
  • 특허 및 각종 인증서 사본 (가점 해당 시)
  • 외국어 홈페이지 (첫 페이지 캡쳐) (가점 해당 시)
  • 외국어 카탈로그 (첫 페이지 캡쳐) (가점 해당 시)
  • 외국어 홍보동영상 (첫 페이지 캡쳐) (가점 해당 시)
  •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 증빙 (가점 해당 시)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해당 시)

선정기준

시장성 평가 자료 활용 (현지 시장성 평가 60점 미만 업체는 지원 제외); 가점 항목: 특허 및 각종 인증서 사본 (국내 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최대 3건, 공공기관 인증서 최대 3건),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홍보동영상,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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