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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2

[창업진흥원]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2차 모집공고

K-Startup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SVC Seoul 멤버십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유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며, 연 최대 100만원 상당의 전문 자문 바우처, 투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5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자문 바우처 연 최대 100만원, 공유공간 20만원 상당의 기본 크레딧 제공 (멤버십 월 이용요금 350,000원 별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업력 7년 이내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창업 분야중소기업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자격 요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산업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자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유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창업 인프라** 제공
  •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한 **전문 자문 바우처** 및 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까지**)

독소조항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멤버십 가입 및 등록 등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및 임직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청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멤버십 가입·등록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멤버십 가입·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멤버십 가입·등록 이후라도 멤버십 가입·등록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등록 취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멤버십 안내문에 기재된 안내 규칙을 미준수 시, 지원 중단, 퇴거, 이용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멤버십 가입·등록자의 바우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및 불법행위 발생 등에 따라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멤버십 신청서 1부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 소속 기업의 사업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의 경우)
  • 최종선정확인서 (예비창업자의 경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경쟁 방식이 아닌 자격검토 방식으로 확정. 제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반, 요건검토(창업기업 여부, SVC Seoul 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계획 확인 등) 완료 후, 순차적으로 최종 가입 안내 예정.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충족, 허위기재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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