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품 상품화 지원 사업 공고
광주디자인진흥원 (수행: 광주디자인진흥원)
AI 요약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광역시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품 상품화를 지원합니다.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상품개발, 브랜딩,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이내(VAT 별도, 정산 필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ㆍ1인 기업 포함)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1인 기업 포함)이 대상입니다. 3개월 이내 출시(판매) 가능한 제품을 보유해야 하며, 디자인 전문기업은 단독 신청 가능하나 선정 시 제조기업과 연계한 제품 생산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친환경·업사이클링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품 발굴
- 상품개발, 브랜딩,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업 필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 평가 이후 선정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개년) 필수 제출; 과제 실무책임자 변경 시 공문 통해 변경 내용 알림; 과제수행 기간 종료 후 5년간 추적 성과조사 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불공정한 행위 시 제재 조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신청 제외;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신청 제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 제외; 신청 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 제외;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디자인 활용 및 지원 수요조사서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이용동의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해당 시)
-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선정기준
서면평가(필요시): 사업계획의 명확성 20점, 혁신성 및 차별성 25점, 시장성 및 협업계획 20점, 사업화 가능성 25점, 예산의 적정성 10점 (합계 100점); 발표평가: 개발 전략 및 실행 가능성 30점, 마케팅 및 홍보전략 25점,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가치 25점, 향후 계획 20점 (합계 100점).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