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한국경영인증원 (수행: 한국경영인증원)
AI 요약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을 통해 규정지원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심사비가 무료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무료 (예산 소진 시 제한될 수 있음), 대기업 등 신규인증 1,000,000원, 재인증 500,000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포함)
자격 요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대상입니다.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 부여
- **중소기업**은 인증 심사비 **무료 지원**
- 인증 시 **세무, 정책자금, 정부조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독소조항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인증 배제사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체불사업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폭력예방교육 부진으로 명단공표된 공공기관, 최근 2년 이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가족친화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심사 확정 후 취소 시 차년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필수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취업규칙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기업에 한함)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근로자 명부
- 서약서
선정기준
신규인증, 재인증: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 확정. 공통적으로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준수 필수. 심사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로 구성되며, 가점(최대 10~15점)이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은 총 60점 이상(가점 포함) 획득 및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이상 필수. 중견기업은 총 65점 이상(가감점 포함) 획득 및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0점 이상 필수. 대기업 등은 총 70점 이상(가감점 포함) 획득 및 최고경영층 리더십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5점 이상 필수. 예비인증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및 가점(최대 15점)으로만 평가하여 총 30점 이상(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