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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7억 2,000만원

[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오늘
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09.23 D-7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인천
신청 채널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입니다. 단,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중소기업에 한함).
핵심 포인트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기금포함)은 최대 7.2억원까지 가능
  • 보조금 수령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IoT 측정기기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기금포함)은 최대 7.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보조금(기금포함) 최대 7.2억원 (설치비용의 90% 지원)

신청 기간

2026.09.14 ~ 2026.09.23

신청 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도, 파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보조금법 규정 위반,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제출 서류 허위, 타 정부지원 사업 중복 선정 등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5

  •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동의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견적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중소기업 자기진단서

선정 기준

총 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승인됩니다. 사업장 여건(40점)은 대기총량관리 대상사업장 여부(10점), 민원 접수 현황(10점), 오염물질발생량(10점), 방지시설 설치년도(10점)를 평가합니다. 설계의 적정성(60점)은 방지시설 여유율(10점), 인허가 적합성 및 방지시설 개선 필요성 여부(20점), 서류 및 방지시설 설계의 적정성(20점), 방지시설 유지관리의 편리성(10점)을 평가합니다. 기타 제출서류의 미흡,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등 발생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선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입니다. 보조금 환수 규정에 따라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회수율이 적용됩니다.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40조에 따라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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