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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6

[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충주시)

AI 요약

충주시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 부담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청년소상공인 창업 초기비용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개선비와 홍보비이며,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19세~39세예비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충주시 거주자이거나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충주시에 사업장 운영 예정인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주시 **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충주시**에 사업장 운영 및 주소지 유지 의무

독소조항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의무. 제출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시,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사업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출 시(월할계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 등이 발생된 경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지방세 등 체납자는 제외.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제외.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는 제외.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외.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는 제외.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제외.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는 제외.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필수서류

  •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이전 사업장 운영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이전 사업장 운영자)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통합위임장 (공동사업자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사업선정자, 30일 이내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선정자, 30일 이내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선정자, 30일 이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업선정자, 30일 이내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선정자, 30일 이내 제출)

선정기준

1차 서면심사: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참여 등) 심사. 신청자가 10명 초과 시 사업계획서 기반 심사항목 일부 적용 평가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선정.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 면접심사. 신청자 사업발표(5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 심사지표는 창업아이템 우수성(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30점), 지역사회 기여가능성(20점), 창업자의 역량, 의지, 태도(20점)로 평가. 동점 시 기준은 1) 창업아이템 우수성 고득점자, 2)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고득점자, 3)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고득점자, 4) 창업자 역량, 태도, 의지 고득점자 순. 2차 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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