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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컨설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핵심 포인트
  •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운영
  • 18개 분야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클리닉 제공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사업 소개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 상담과 현장 파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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