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기업애로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순 상담으로 해결 어려운 과제는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현장클리닉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애로사항 해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한 사업 소개 및 안내
- 18개 분야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파견 컨설팅 (최대 14일)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명시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현장클리닉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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