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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사업 소개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 상담과 현장 파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자격 요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운영
  • 18개 분야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클리닉 제공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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