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영월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수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영월군)
AI 요약
영월군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로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는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등으로 최대 2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10.08 ~ 2026.10.12이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하드웨어 분야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20,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10.08 ~ 2026.10.12
신청방법
방문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자격 요건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가 (1980.1.1.~2008.1.1. 출생)가 대상입니다. 예비창업가는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월군 청년 (예비)창업가 지원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별 지원금 상이
- 주소지 및 연령, 업력 제한 명확
- 자부담 20% 필수
독소조항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한.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제한. 신청자와 실제 사업 경영자가 다른 경우 지원 제한.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선정 이후 한 달 이내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 불가 혹은 사업장 선정 미완료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함. 다른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관리이력 기간(5년) 중 임의로 대표자 변경 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사업장 임대차 계약 시 관리이력 기간(5년)이 확보되어야 함. 2026년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내용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5년 동안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처분 제한. 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보조사업자 주소 이전,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영월군 이외 지역)의 경우;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등록(주민등록 포함) 및 5년 이내 사업체 유지 못할 경우; 영월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 밖에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에 따른 업체 견적서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 상가수선동의서 (해당시)
- 세부사업계획서 (형식 자유)
- 사업자등록확인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증명자료(필요시 가산점 증명자료)
선정기준
1차 서류평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자격요건 심사.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대표자 필수 참석 및 발표, 불참 시 불합격 처리). 평가항목 (총 100점): 창업가 역량 (40점 - 창업가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창업 및 지원동기 명확성, 관련서류 제출유무), 사업타당성 (30점 - 사업 사전준비 및 시장분석 준비성, 사업의 홍보/판매전략 타당성, 사업자금 조달의 구체성 및 타당성, 콘텐츠(아이템)의 고유성), 성장성 (30점 - 사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매출 가능성, 지역 상생 방안 및 청년정책 참여도,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여부). 가산점 (최대 7점): 청년지원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점), 청년지원팀 행사 운영진 참여 (2025년 청년의 날 행사 이후) (2점). 선정원칙: 평가점수 60점 이상 중 최고점 선정. 평균점수 동일 시 창업가 역량 점수 높은 자 우선. 최고점과 최저점 평가 위원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