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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시설, 자금D-210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년수에 따라 80%~100%의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료(최대 500만원) 지원. 창업년수에 따른 비용 차등 지원(80%100%,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자격 요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연구장비 사용료 최대 500만원 지원
📍 경기도🏭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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