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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합니다. 지원금액은 비용 일부 지원으로 원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금액은 없으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
  • 교육훈련 비용 일부 지원
  • 목재생산업 제재업, 목재등급평가사 교육훈련 운영 기관 우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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