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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수행: 산림청)

요약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대상입니다. 특히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교육훈련 비용 일부 지원
  • 목재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 교육훈련 운영 기관 대상
📍 전국🏭 농림축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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