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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림청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 제조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핵심 포인트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교육훈련 비용 일부 지원
  • 목재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 교육훈련 운영 기관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대상입니다. 특히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및 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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