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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6

[강원] 양구군 2026년 2차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구군)

AI 요약

양구군은 수도권 대비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양구군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생산된 완제품 및 원자재의 관외 운송 물류비용을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원(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된 물류비용 포함), 이중 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은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양구군제조업(공장등록 기업)으로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물류비 지원
  • 양구군 제조업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독소조항

국가,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지원 불가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및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수서류

  • 물류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
  • 완료신고서
  • 청구서
  •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자료)
  • 운반비 계정별원장
  •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한 경우에 대한 물류비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재무제표 계정별원장과 비교 검증) 및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월일 표시하여 관외 운반비만 정리한 목록자료
  • 청렴 이행서약서

선정기준

지원결정은 담당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해당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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