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2026년 2차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구군)
AI 요약
양구군은 수도권 대비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양구군 내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생산된 완제품 및 원자재의 관외 운송 물류비용을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원(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된 물류비용 포함), 이중 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은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양구군 내 제조업(공장등록 기업)으로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물류비 지원
- 양구군 제조업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독소조항
국가,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지원 불가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및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수서류
- 물류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
- 완료신고서
- 청구서
-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제조업)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자료)
- 운반비 계정별원장
-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한 경우에 대한 물류비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재무제표 계정별원장과 비교 검증) 및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월일 표시하여 관외 운반비만 정리한 목록자료
- 청렴 이행서약서
선정기준
지원결정은 담당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해당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