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국방기술품질원 (수행: 국방기술품질원)
AI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관하는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전국의 다양한 기관(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용전지,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 우주용 PCB 등 민·군 겸용 기술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며, 과제별 최대 16.57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최대 16.57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영리기관(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 및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군 겸용 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 군용전지, AI 안전설계, 우주용 PCB 등 3개 과제 공모
- 다양한 유형의 기관 및 기업 참여 가능
독소조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내용의 과제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중복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기타 증빙서류 사본(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조)
선정기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수행의 목표, 연구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등입니다. 전문가 패널평가는 발표→질의응답→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독으로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70점 미만 탈락합니다. 2개 이상 기관이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3%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