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대구광역시)
AI 요약
대구광역시에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을 모집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마을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자립 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을 제공하며, 1회차는 최대 5천만원, 2회차는 최대 3천만원, 3회차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법인이 소재한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범위 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8.0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1회차,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자격 요건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시군구 단위는 80%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70% 이상).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청년(만19~34세) 회원 비율이 지역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30~50%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주민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1회차 신규 마을기업은 법인 설립 후 5개월 경과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단계별(1회차,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육성 지원
- 지역주민 주도 및 공동체성 강조
- 사업비 및 자립 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제공
독소조항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보완 시 해당 신청서 반려;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하거나 마을기업과 기초자치단체 간 약정해지한 경우에는 환수·반환 조치를 시행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1, 1-2, 1-3)
- 회원 명단(서식2)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자부담 통장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예비, 1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 3회차)
- 실적보고서(전년도) (2회차, 3회차)
- 정산서류(1회차) (2회차)
- 정산서류(2회차) (3회차)
- 재무제표(전년도) (2회차, 3회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가능)
선정기준
1회차(신규) 마을기업: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가점 최대 5점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상용근로자수,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 충족).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공동체성(15점), 공공성(25점), 지역성(15점), 기업성(25점), 사업 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 충족, 상용근로자수).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공동체성(10점), 공공성(30점), 지역성(10점), 기업성(3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실적 포함)(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 3점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 충족, 상용근로자수). 심사위원회 평균점수 80점 미만은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