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AI 요약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는 서울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월 234만원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기업별 일경험 청년 최대 4명 이내 배정 지원, 참여청년 월 234만원 인건비 지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청년 4대보험 기업부담분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참여기업 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고용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인건비, 4대보험, 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
독소조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행지침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원 중단, 약정 해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사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해당 사업 수행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기간 중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서류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 사회연대경제조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매출액 확인자료(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선정일정: 2026년 9월 11일 (예정);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및 운영기관(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평가항목: 참여기업 규모(전년도 기준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총 25점; 직무설계 적정성(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총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청년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여부,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총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직무 수행이 청년 직무역량 향상 기여 여부,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 여부) 총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총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