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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9

[서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AI 요약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는 서울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234만원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 운영비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기업별 일경험 청년 최대 4명 이내 배정 지원, 참여청년 234만원 인건비 지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청년 4대보험 기업부담분 지원, 참여청년 1인당 참여기업 운영비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자격 요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고용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인건비, 4대보험, 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

독소조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행지침 및 약정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원 중단, 약정 해지,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사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해당 사업 수행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기간 중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서류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 사회연대경제조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매출액 확인자료(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선정일정: 2026년 9월 11일 (예정);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및 운영기관(주식회사 더퍼스트에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평가항목: 참여기업 규모(전년도 기준 매출액 15점, 상시고용인원 10점) 총 25점; 직무설계 적정성(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난이도 적정성, 단순·반복 업무 여부,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총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 지정 여부, 멘토 선임기준 적합성, 청년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여부,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총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직무 수행이 청년 직무역량 향상 기여 여부,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 연계 여부) 총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총 10점.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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