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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정규직 전환지원금지원합니다. 인턴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월 최대 80만원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법인/시설/단체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또는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또는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인턴으로 채용하는 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되는 인턴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50세 이상 경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인턴 채용 지원
  • 중증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 장애인 대상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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