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인턴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법인/시설/단체 중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또는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또는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법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되는 인턴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인턴 채용 지원
- 중증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 장애인 대상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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