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 접수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성주군)
AI 요약
성주군에서 성주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이자 3%를 지원하며, 일반업체는 최대 3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한도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성주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道 중점 육성기업, 마을기업, 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자격 요건
성주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성주군이 아닌 기업,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융자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성주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 (이자 3% 지원)
- 최대 5억원 융자
독소조항
신청일 현재 2025년 성주군 운전자금 지원 수혜업체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불가 (조기상환업체 포함);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군분 중복추천불가);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성주군이 아닌 기업은 제외;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은 제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신청일기준,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는 제외;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타 지역 이전 시, 이전 전 일까지 지원 (도외 이전 시 운전자금 지원 종료);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필수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설업 등: 등록증, 기성실적증명서 등; 운수업: 허가증 등;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수출실적증명; 호텔업 등: 관광사업등록증 등; 폐기물업: 허가증;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업: 신고증; 소프트웨어업: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행 실적 증명서)
- 우대업체일 경우 우대업체 확인 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선택)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선택)
- '25년, '26년 성주군으로 전입한 직원 주민등록등본,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택)
- '23년 이후 지역사회공헌 기부금 증빙서류 (선택)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대표자, 직원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선택)
- 그 외 가점항목 증빙서류(표창, 협의회추천서 등) (선택)
선정기준
평가배점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추천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4년 이내 추천받은 횟수, 인구증가, 대표자주소,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기부금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지표는 대표자주소 (20점), 4년 이내 추천받은 횟수 (20점), 일자리창출 (20점), 인구증가 (20점), 지역사회공헌기부금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2023년 이후 표창 실적 (최대 5점), 중소기업협의회/여성기업협의회 추천 (각 5점), 재해중소기업 (20점)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전년도(2025년)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 (-20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