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소상공인연합회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 포상 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여 점의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을 수여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 6. 1. ~ 2026. 6. 12. 18:00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모범소상공인: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육성공로자: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지원우수단체: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자격 요건
모범소상공인은 기업경영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대표자여야 합니다.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우수단체는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유공자, 지원단체 대상 포상
-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 총 140여 점
-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분야
- 재포상 금지 및 추천 제한 조건 확인 필수
독소조항
추천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정부포상 취소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자료 제공 이력이 있는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또는 단체(기관)는 추천 제한. 공무원의 경우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 징계 진행 또는 처분, 선거로 취임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제한. 단체의 경우 2년 이내 동일 분야 단체표창 수여, 정부포상 취소 후 5년 미경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제재 이력, 체납 중인 단체, 사회적 물의 야기 단체는 추천 제한.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필수서류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 공적조서
- 공적약술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
- 발급년도가 2026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23-’25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전 경영기간 합산 시)
-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 최근 5년 이내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 (최대 5건)
- 경력증명서 (이전 경력이 있을 시)
- 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 증명 자료 첨부)
-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
선정기준
평가기준: 공통지표(30%)와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공통지표(30%): 국가발전 기여도(10), 국민생활 향상도(10),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10). 특성지표(70%): 모범소상공인 - 기본지표(40%): 공적기간(10), 업적도(20), 노력도(10); 선택지표(30%): 난이도, 업종발전, 사회공헌 중 2개 선택. 육성공로자 - 공적기간(10), 업적도(20), 기여도(15), 노력도(10), 난이도(10), 인지도(5). 지원우수단체 - 공적기간(10), 업적도(20), 기여도(15), 노력도(10), 난이도(10), 인지도(5). 선정절차: 신청·접수 → 포상추천 심사위원회 → 검증(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 공적심사 → 포상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