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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8

[경북]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세포배양식품) 사업화지원 소비자 인식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세포배양식품 기초연구, 시장 공략 심층연구,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을 포함하며, 최대 4,600만원사업비지원합니다. 지원금20% 이상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지원규모: 46,000,000원(금사천육백만원), 46백만원 (1개사), 46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지원금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 -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전후방 기업이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공고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이나 간이과세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소비자 인식 개선**에 초점.
  • **최대 4,600만원**의 **사업비**와 **기업부담금 20% 현금 매칭**이 필요.
  • **중소기업** 대상이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가 필수.

독소조항

협약의 해약: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 과제책임자 공석 등 사업 수행 지연 또는 중단, 주관기관에게 중대한 사유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협약 당시 협약 당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협약 당사자가 대기업에 합병된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는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금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은 회수.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단된 과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미흡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음.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지원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조사를 지원기업에 요청할 수 있음.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제외.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약해야 함.

필수서류

  • (별지1) 참여신청서
  • (별지2-1호) 사업계획서
  • (별지3)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서식1) 개인정보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 (서식2)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
  •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도, 2024년~2025년)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제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제출)
  • (서식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등 (해당시)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료비, 외부시험‧검사비에 대한 견적서 (필수 첨부)
  • 시험성적서 (외부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선정기준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목표대비 타당성 20점, 사업추진의 필요성 20점), 추진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20점,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15점), 시장 파급력 (소비자 수용도 15점, 지속 가능성 10점). 총 110점 만점.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 평가 시, 신청 접수 기업 중 우대사항 적용과 해당 기업 가점 부여.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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