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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로컬창업가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단독 또는 민간기관 협업 시 최대 1억원,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 신청 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기업부담금 10% 미포함)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시, 최대 3억원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 민간기관과 협업 신청, 또는 다수의 소상공인(3개 이상)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로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원
  • 공동 신청 시 최대 3억원 지원

독소조항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 포함) 및 타 부처의 정부 지원사업과의 동시수행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서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협업/공동 신청시] 기업 정보 입력 및 소개 자료 첨부
  • [협업/공동 신청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 추천서(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
  •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선정기준

신청자격 검토, 서면평가, 진단·컨설팅(필요시), 발표평가, 최종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가점서류 등)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추진전략(50점), 수행역량(30점), 파급효과(20점)입니다.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종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진전략 > 수행역량 > 파급효과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발표평가는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불인정 처리됩니다. 가점 서류 중 최대 가점 서류 1건만 인정됩니다. 중앙부처(지방중기청 포함) 및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은 서면평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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