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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5

인천 공공 실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수요기술 기반 실증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인천 공공기관과의 실증 기회기업별 2,700만원 내외사업화 지원금을 받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후속 연계 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2,700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 공공기관과 실증과제 추진이 가능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선정기업이 인천 관외 기업인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지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설치 또는 이전 필수)

자격 요건

인천 공공기관과 실증과제 추진이 가능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인천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지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설치 또는 이전이 필수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 제외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공공기관**의 수요기술 기반 **실증 기회** 제공.
  • **기업별 최대 2,7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지원금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인천 관외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 종료 전 **인천 내 사업장 설치 또는 이전** 필수.

독소조항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여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사업수행 불성실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약기간 내 중도 해약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중도해약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임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기업)에게 있으며 사업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기업)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프로그램 참여,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선정자(기업)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 신청 및 접수 불가합니다. 제공 데이터는 과제 수행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과제 종료 후 제공 데이터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 시 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본인 사업 아이템 설명하기 위한 기타 서류

선정기준

서류평가를 통해 자격요건, 기술 적합성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약 2배수 내외로 선발합니다. 이후 발표평가에서는 사업계획 및 역량을 포함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신청기업 대표 참석을 원칙으로 최종 3개사를 선발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 현황, 실증 필요성 및 목표, 실증 과제 수행 내용, 사업비 사용 계획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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