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록
고용·창업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교육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특성화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연계
  • 운영비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업맞춤반과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인력양성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선정 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2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고용·창업컨설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전 업종업종
지식재산처상시
고용·창업최대 30억원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전국지역법인/시설/단체대상전 업종업종
기술보증기금상시
고용·창업대출, 최대 3,000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