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자격 요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 제외
선정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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