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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5

2026년 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지원하며, 제품안전기준 개발 및 제품안전관리체계 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합니다. 과제별로 상이하나 최대 1.8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6년 1.2억원이내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이내), '26년 0.8억원이내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 0.8억원이내), '26년 1.6억원이내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억원이내), '26년 1.8억원이내 (총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억원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다양한 제품군(전원필터,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가전, 이미용기기 등)의 안전기준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독소조항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한계기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수행 수가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를 초과하면 사전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과제수 기준 미달 시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초과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과제기획 단계 참여 전문가의 해당 과제 참여는 제한됩니다.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불이행 시 평가 시 감점(각 3점, 총 5점 초과 불가)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적절성 (40점,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0점, 세부 추진 계획의 충실성 및 창의성 20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20점),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40점, 개발된 안전기준(안) 등의 활용 가능성 30점,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대효과 1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점 발생 시 ①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②사업계획 적절성, ③감점 항목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이 있으며, 각 3점씩 감점되고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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