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수시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분쟁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자금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로 지원되며, 2026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9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권 국내 분쟁 비용 지원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지원
- 수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독소조항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기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당해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 반납 서약서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이 아닐 것, 폐업 또는 관외로 본사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의도적·악의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반납해야 함; 통지의무 확인서에 따라 선정되어 지원받은 분쟁 지원 건에 대한 진행 상황 변경, 지원기업의 관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타 기관 중복 지원, 기타 분쟁 및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 지원금 반납서약서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지의무 확인서
-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사전컨설팅,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통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