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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3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수행: 국가기술표준원)

AI 요약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내 최초 개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NEP) 지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정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에 기여하며,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서류심사 시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자격 요건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신제품(NEP)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 100대 전략품목 해당 시 서류심사 가점 3점 부여
  • 기술개발 촉진 및 지정제품 판로확대 기반 조성

필수서류

  •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청제품 설명서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신기술 인증서, 산업재산권 증명 서류,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또는 학술지,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개발 제품 증명 자료,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이전 증명 자료 중 어느 하나)
  •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 지정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선정기준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서류심사 시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습니다.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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