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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6

[전남] 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기술개발) 모집 연장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로봇·AI 활용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70백만원을 지원하며, 소재/제품 설계 및 S/W 개발비, 제조로봇, 재료비, 가공비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7.20 ~ 2026.08.07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문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기술개발)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 - (제조업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전남 지역 내 로봇 제조기업, 로봇 분야 전환 예정기업, SI·SW 기업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로봇·AI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순천, 장성, 무안 지역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업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 거래 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필수.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 선정평가(대면)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합니다. 선정평가는 외부평가위원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55점), 연구비 적정성(10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35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술성 및 개발능력은 목표의 도전성, 적정성(20점), 보유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15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점), 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가능성(10점)으로 평가됩니다. 연구비 적정성은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5점)과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절성(5점)으로 평가됩니다. 사업화 성공 가능성은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점),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점), 경제성 및 파급효과(15점)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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