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AI 요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의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을 공모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소당 최대 5천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성장지원, 경영관리 서비스 등이 현물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5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15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공모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 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그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지정기간 중 고용목표 달성도 및 인건비 누적지급액 기준을 충족하고 경고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사업
- 최대 5천만원 보조금 및 경영지원 서비스
- 노인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의무
독소조항
재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1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재지정 사업 기간 동안 신규 고용 노인에게 지급한 누적 인건비 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을 통해 선정된 경우, 선정은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지정취소(계약해지) 및 보조금 전액 환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기업(법인) 현황,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기업 정관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산업재해율 확인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원본 제출)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 및 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정량평가 지표는 고용목표 달성도(15점), 지원금 대비 인건비 누적 지급률(15점), 기업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각 5점), 지정 이후 고령자 고용 증가율(10점)입니다. 정성평가 지표는 사업 내용 적합성(20점)과 사업 효과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최근 2년 이내 정년연장기업(3점) 및 건강친화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등 인증자격 취득 기업(건당 1점)에 부여되며, 감점은 현장점검 위반사항 행정조치 처분 여부(최대 3점)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