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상남도)
요약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및 농ㆍ수ㆍ축산업자가 생산한 우수 상품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소득 증대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정된 상품은 e경남몰 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해외마케팅 참가 우대, 수산물 수출·유통·가공 지원, 공예품 홍보 및 판매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 QC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e경남몰 입점 시 PG 결제수수료 50%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및 농ㆍ수ㆍ축산업자가 생산한 우수상품 생산업체 (신규 희망 업체, 농ㆍ수ㆍ축산업자, 공산ㆍ공예품 생산자 등)
자격 요건
경상남도 내에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농ㆍ수ㆍ축산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분야별로 생산경력 5년 이상 등의 세부 추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 원료의 원산지는 국내산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남도 우수 상품에 QC마크를 지정하여 품질을 인증합니다.
- 지정된 상품은 e경남몰 입점, 해외마케팅 우대 등 판로 개척을 지원받습니다.
-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QC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와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품질이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 표시사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C표시 사용을 지정받은 자가 2년 이상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QC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심사 수수료 및 QC 표지 제작비는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서류
-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서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품질 준수 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시장‧군수 검토 의견서
- 재배약정‧생산자 및 품종확인서 (농산물)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산물)
- 제품 원료‧원산지 확인서 (농산물, 수산물)
- 품목제조보고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
- 각종 인증서사본 (농산물)
- 공장등록증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 공산품)
- 품목별 연간 매출(생산액) 실적자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 공산품)
- 경상남도 브랜드 쌀 평가회 상장 (농산물)
- 어업권원부 등본 또는 어업허가증 (수산물)
- 인증 취득현황 (수산물)
- 건축물관리대장 (수산물, 공산품)
- 최근 2년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수산물)
- 수산물(가공식품) 생산경력 5년이상 증빙자료 (수산물)
- 신청품목 생산기간 2년이상 증빙자료 (수산물)
- 축산업 허가증 (축산물 미가공)
- 생산경력 5년 이상 증빙자료 (축산물)
- 축종별 1일(연간) 축산물 생산량 실적자료 (축산물 미가공)
- 품목별 연간 제품생산량 (축산물 가공)
-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현황 (공산품)
- 공예품 분야 조사표 (공예품)
- 제품사진 (공예품)
- 공예품 공모전(전국, 경남) 상장 (공예품)
선정기준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합니다. 분야별 심사표(미가공 농수축산물, 가공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에 의한 심의 결과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평점 평균 70/100점 이상,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 개수가 심의위원 전체 평균 1개 이하, '우수'로 평가된 항목이 '보통'으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연구·시험·검사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