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양산시
- 양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평가 및 인증
- 인증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
- 근로환경개선자금 및 신중년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양산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양산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내국인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인증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백만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환경개선자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2026.09.14 ~ 2026.09.30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하며, 2024년 9월 1일 이전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용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50점), 안정성(10점), 건전성(10점), 기타(30점)로 구성됩니다. 일자리 성장성은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30점),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층 비율(10점), 양산시민 채용 비율(5점), 추가 고용 계획(5점)을 평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성은 퇴사자 비율(10점)을, 기업경영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10점)을 평가합니다. 기타 항목은 취약계층 채용 비율(10점), 사회공헌활동(5점), 심사위원 평가(15점)로 구성됩니다.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동점 기업 발생 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미신고·누락 및 부족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업체와 사전협의 후 세무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