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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

[경기] 안산시 2026년 천일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요약

안산시에서 천일염 생산 및 유통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천일염 생산자 개인 및 법인, 영농(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 저장, 선별 등 처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생산시설 구축을 돕습니다. 자동채염기,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동대파기, 이동수레자동화다양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자동채염기의 경우 대당 국고 최대 6,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자동채염기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당 국고 270,000원 이하, 전동대파기 대당 국고 1,800천원 이하, 이동수레자동화 대당 국고 3,000천원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08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지원 대상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자격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입니다.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일염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자동채염기, 저장시설, 바닥재 등 다양한 시설 지원
  • 천일염 생산자 개인 및 법인, 조합 등 대상

독소조항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허위 신청, 다른 용도 사용, 법령 위반, 전제 조건 미충족, 중복 수급)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 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벌칙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또는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 생산자는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안산시🏭 농림축산🏭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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