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6년 천일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요약
안산시에서 천일염 생산 및 유통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천일염 생산자 개인 및 법인, 영농(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 저장, 선별 등 처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생산시설 구축을 돕습니다. 자동채염기,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동대파기, 이동수레자동화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자동채염기의 경우 대당 국고 최대 6,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자동채염기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당 국고 270,000원 이하, 전동대파기 대당 국고 1,800천원 이하, 이동수레자동화 대당 국고 3,000천원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08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지원 대상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자격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입니다.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일염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 자동채염기, 저장시설, 바닥재 등 다양한 시설 지원
- 천일염 생산자 개인 및 법인, 조합 등 대상
독소조항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허위 신청, 다른 용도 사용, 법령 위반, 전제 조건 미충족, 중복 수급)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 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벌칙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또는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천일염 생산자는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전년도 정부수급안정 정책(출하약정 등)에 협조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