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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Day

[울산] 2026년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연장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근로능력 있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추가 모집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울산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며, 참여기관에는 참여자 1인당 10만원운영비가 최대 4회 지급됩니다. 참여자에게는 60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자 활동비: 60만원 이내 (최대 360만원 이내); 참여기관 운영비: 참여자 1인당 10만원 (최대 4회 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8.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중소기업지역의 주력산업(자동차, 화학, 비철금속, 에너지(저탄소 그린에너지), 조선해양 및 전후방 업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우선 선정됩니다.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울산 관내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울산 지역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우선 선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중장년층 일자리 활동 및 연계 체험 제공
  • 참여기관 운영비 및 참여자 활동비 지원
  • 울산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 우선 선정

독소조항

활동 내용이 종교‧정치‧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이나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기업) 혹은 기관(기업)의 구성원이 소속 기관(기업)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기업)단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전 연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는 기관(기업)단체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부처나 지자체 보조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최근 2년간 2회 연속 참여했던 기관‧기업은 후순위 배정됩니다. 참여자 활동비 월 60만원 범위 초과 금액은 참여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4대보험은 미지원됩니다. 참여자 별 상해보험 가입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조직형태 입증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적격 및 결격사유 심사)와 2차 심사위원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을 선정합니다.

📍 울산🏭 30🏭 20🏭 24🏭 35🏭 31🏭 90🏭 7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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