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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1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20기)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광역시청년(만 15~39세) 예비창업가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4팀 내외의 기업에게는 사무공간편의시설무료로 제공하며, 비즈니스 고도화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4팀 내외 입주 지원, 보증금 및 임대료(무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 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만 15~39세 이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거나 주소지를 둔 만 15~39세 이하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청년 창업가**를 위한 **무료 입주 공간** 지원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 **기술로드맵 40대 전략분야** 아이템 보유 필수

독소조항

입주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센터(I-PLEX 광주)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I-PLEX광주) 이후 타 주소지 이전 불가합니다. 센터 내 무상 보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타 주소지 이전 시 퇴거 조치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15일 이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창업 업력 3년 이상 기업 보유 시 입주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불가하며, 본 입주공간은 지식산업센터로 공장 등록은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신고 등록은 불가합니다.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스타트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이행서약서
  • 규정준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예비창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2024~25년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2024~25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창업교육 수료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적격성 검토 →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일 경우 ‘보육취지의 부합성’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계획(40점), 사업화 계획(40점), 보육취지의 부합성(2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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