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20기)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광역시 내 청년(만 15~39세) 예비창업가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4팀 내외의 기업에게는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며, 비즈니스 고도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4팀 내외 입주 지원, 보증금 및 임대료(무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2023.07.06~2026.07.06) 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만 15~39세 이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거나 주소지를 둔 만 15~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팀)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청년 창업가**를 위한 **무료 입주 공간** 지원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 **기술로드맵 40대 전략분야** 아이템 보유 필수
독소조항
입주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센터(I-PLEX 광주)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I-PLEX광주) 이후 타 주소지 이전 불가합니다. 센터 내 무상 보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타 주소지 이전 시 퇴거 조치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15일 이내 창업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창업 업력 3년 이상 기업 보유 시 입주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불가하며, 본 입주공간은 지식산업센터로 공장 등록은 가능하나,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신고 등록은 불가합니다.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스타트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이행서약서
- 규정준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예비창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2024~25년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2024~25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특허출원, 창업교육 수료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적격성 검토 →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일 경우 ‘보육취지의 부합성’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계획(40점), 사업화 계획(40점), 보육취지의 부합성(2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