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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

2026년 3차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행: 한국탄소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실수요처 기업을 지원합니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관련 국산화 장비의 제작·구축 및 시험운영 사업화를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91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국비 2.91억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축)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실수요처 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실수요처 기업이어야 합니다. 협약일로부터 종료기간(∼2026.12.31)내 완료가 가능한 기업으로 해외 탄소융복합 장비를 대체하여 국산 장비를 제작·수요창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탄소융복합소재부품** 관련 **국산화 장비** 지원
  •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축** 등 5대 핵심수요산업 대상
  • 과제당 **최대 2.91억원** 국비 지원

독소조항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장비는 주관기관 소유로 하며,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활용보고서에 장비활용실적이 전무할 경우,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통하여 지원된 국비를 환수할 수 있음. 국비 환수 결정시,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선택)

선정기준

사전검토(적부 심사)를 통해 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재무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현장실태조사(적격, 미흡, 부적격)를 통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시설·공장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수행능력(30점), 사업성(40점)을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추가 결격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됩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률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하한선 10%포인트 이상 초과 시 1점, 30%포인트 이상 초과 시 2점, 50%포인트 이상 초과 시 3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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