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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1억원

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ㆍ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11.20 마감 · 최대 1억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수행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

오늘
접수 시작2026.10.30마감2026.11.20 D-17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
핵심 포인트
  • 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4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양도, 담보제공 등이 제한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으로, 실제 시행은 각 지자체가 맡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가 대상이며, 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수집서버와 센서 구축, 모니터링 스크린,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설치와 설비 연동 인건비에 사용됩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2026.10.30 ~ 2026.11.20 사이에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4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신청 기간

2026.10.30 ~ 2026.11.20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와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6건

  • 사업신청서(별지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영업 등록증 사본
  • 선행요건프로그램
  • HACCP기준서
  •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사업신청서와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요건확인서 항목 중 부적정이 1개라도 있으면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조항

사후관리기간(주요기계·장비 구입일부터 5년간) 동안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이 금지되며, 불이행 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가 이루어짐. 1년 이상 HACCP 관련 데이터의 인터넷 회선 전송 의무 적용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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