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금산군)
AI 요약
금산군은 충남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수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중량과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저온유통비를 산정하여 보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산군 사업부서에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자격 요건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또는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가 대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며, 본 공고는 금산군에서 접수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농산물 저온유통비 지원
- 생산자 단체 및 수출대행업체 대상
- 최대 5억원 지원
- 충남 금산군 소재 기업
- 수출실적 기반 보조금
독소조항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필수서류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
- 통장사본
-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 수출실적 증명서
선정기준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 및 정산; 수출 증빙서류 확인, 적격자에게 지원, 증빙서 미흡자에게는 보완 요청 후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