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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경기] 남부권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소재 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창안개발, 판로개척, 제품생산 등의 비용을 소요비용의 60%까지 기업당 연 1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소요비용 60% 지원(단위별 기업당 연 1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7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사업비 출연 시ㆍ군 소재 2025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①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현 시ㆍ군 내 소재한 기업 (※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격 요건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지방세 완납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이며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 남부권 4개 시(수원, 오산, 평택, 안성) **중소기업** 대상
  • **연매출 120억원 이하** 기업 지원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소요비용 60% 지원)

독소조항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확약하며, 60점 이상이어도 시군별 및 세부과제별 예산 한도에 따라 또는 다수 중복지원 기업의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6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24년도 재무제표와 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발급)_‵24년도, ‵25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각 세부 지원사업별 신청서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제12호 서식】,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신청서 【제15호 서식】,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신청서 【제16호 서식】,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6호 서식】,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6호 서식】 등)
  • 각 세부 지원사업별 결과물 및 증빙서류 (시험분석 성적서, 시험분석 견적서, 시험분석업체 사업자등록증, 국내외 전시박람회 견적서/참가신청서/인보이스, 전시회 주관기관/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부스장치비 영수증, 해상편도 운임 비용 영수증, 소요비용 입금내역서,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통지서, 관납료 납부증 등)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지원타당성(20점), 재무건전성(30점), 기타(30점), 가점(10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타당성은 목표 적절성(10점), 소요비용 적정성(10점), 지원경제적 효과(10점), 기대효과(10점)를 평가합니다. 재무건전성은 매출액(전년도) (80억원 이상 ~ 120억 이하 15점, 2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3점, 20억원 미만 11점)과 유동비율(전년도) (105% 이상 15점, 85% 이상 13점, 85% 미만 11점)을 평가합니다. 기타 항목은 기업업력 (만 3년 이하 15점, 만 7년 미만 13점, 만 7년 이상 11점)과 고용창출 (증가 15점, 유지 13점, 감소 6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기업인증(산업재산권,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2개 이상 4점, 1개 2점),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인증 기업,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인증, 산단 RE100 참가 기업인증,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기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등(2개 이상 4점, 1개 2점), 공장등록(등록 2점)에 부여됩니다. 총점 11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건전성” 최소 점수 부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는 경우 “고용창출” 최소 점수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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