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영홈쇼핑 우수 장애인기업제품 코칭ㆍ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영홈쇼핑)
AI 요약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영홈쇼핑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코칭·상담회'는 전국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B2C 소비재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코칭·상담, 교육지원 및 TV홈쇼핑 방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6 ~ 2026.07.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장애인기업제품 中 B2C 소비재 제품 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B2C 소비재 제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특히, 공산품은 국내 자체 생산 또는 국내외 위탁생산 제품, 식품은 국내 생산 제품 중 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기업 판로 확대
- 공영홈쇼핑 진출 지원
- B2C 소비재 제품 코칭
독소조항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요청사항에 불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로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중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기업, 특정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담배,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판매제한 물품 취급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미제출, 기재 착오,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며, 보완 요청 기간 내 미보완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하여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제조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방송 후 소비자 취득일 기준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상품기술서
-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식품업)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OEM증명서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사업 신청, 1차 심사(서류검토 및 자격심사), 참여기업 선정, 2차 심사(코칭·상담회 평가), 3차 심사(전문가 품평회 심사),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기업이 30개사 초과 시 서류평가를 통해 홈쇼핑 적합 제품을 선별하고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2차 심사는 상품성 현장 코칭 및 상담회 심사로 진행되며, 3차 심사는 내부 심사위원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벤처기업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 스타트업 상품(창업 5년 이내), 국제규격 인증 상품, 정책지원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각종 특허 상품, 문화창달 상품, 소상공인 상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재도전 기업상품, 스마트제조 혁신 기업, 글로벌 성장지원(강소기업, 성장형 수출기업),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