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추가공고
우주항공청 (수행: 우주항공청)
AI 요약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의 일환으로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추가공고를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 우주항공 관련 대학, 기업이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로 유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50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10억원이 배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5,000백만원 이내 (총 50억원, 2026년 10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 관련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 우주항공 관련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 우수과학자를 유치하는 경우. (해외 우수과학자는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여야 함.)
자격 요건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 관련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 우주항공 관련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들은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 대상인 해외 우수과학자는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 우주항공 인력양성
- R&D 비용 지원
독소조항
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주비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 및 기존 과제와 중복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유동비율 기준 초과,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총괄연구책임자는 인건비계상률 70% 이상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CV 등)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접수 시)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등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협약체결 시) 고용계약서
- (협약체결 후)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평가내용 검토,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한 지원규모 책정,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20점),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20점),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30점),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3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동점일 경우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30점),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30점),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20점),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2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 응모의 경우 70점 미만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