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K-Startup (수행: 창업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도쿄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도쿄 기진출 또는 진출 희망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진단, 시장진출 실증, 네트워킹 연계 등을 서비스 지원합니다. 국내 창업기업의 일본 현지 행사 참여 시 항공·숙박 실비 최대 1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해당 없음 (서비스 지원), 단 국내 창업기업의 일본 현지 행사 참여 시 항공·숙박 실비(1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도쿄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입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도쿄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는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국외창업기업 및 플립기업도 포함됩니다.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본(도쿄) 진출을 위해 영어 또는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본 도쿄 시장 진출 지원
- PMF 검증 및 GTM 전략 수립
- 업력 7년(신산업 10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독소조항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해당);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 기업도 중도취소 조치 가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2026년 동 사업 수행사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참가신청서(국문/영문) [붙임2] 양식
-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국외) 법인번호지정통지서(일본)
선정기준
평가는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적합성 30점, 비즈니스 모델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 40점으로 구성됩니다. 발표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적합성 30점, 비즈니스 모델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 30점, 팀구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