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산시)
AI 요약
양산시에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80%는 보조금, 20%는 자부담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자격 요건
양산시에 소재하며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 불가능 등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 최대 5백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미비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지원 제외;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지원 제외;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지원 제외;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지원 제외;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건축물대장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가점 해당시)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가점 해당시)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점 해당시)
선정기준
서류심사, 현장조사, 순위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현장조사에서는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시급성, 영세성, 시설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순위결정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교육 3회 이상 이수,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