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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충북] 2026년 2차 첨단로봇ㆍ제조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청주대학교 (수행: 청주대학교)

AI 요약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개선, 시험분석, 기술검증,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경비 등을 건당 1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10백만원, 건당 10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ㆍ부서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이며,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

충청북도 소재첨단로봇/제조 산업 분야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ㆍ부서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첨단로봇/제조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 필수
  • 기술이전 미완료 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가능성

독소조항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 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과제 수행 완료 후, 시제품 제작 결과를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서면평가(비대면),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 및 내용(40점, 지원의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추진역량(30점,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10점,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기대효과(3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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