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지역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를 0%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3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자격 요건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목적의 융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지역 재활용사업자 대상
- 0% 금리 융자 지원
- 최대 3억원 시설 및 운전자금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선정기준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월 선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