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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4

[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지역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를 0%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3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자격 요건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는 신청 가능하나,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목적의 융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지역 재활용사업자 대상
  • 0% 금리 융자 지원
  • 최대 3억원 시설 및 운전자금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선정기준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월 선정예정)

📍 서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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