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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최대 5억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12.31 마감 · 대출 최대 5억원 · 중소기업 대상

직접수행 · 수행 부산광역시

오늘
접수 시작2026.01.06마감2026.12.31 D-74
지원유형
대출
지역
부산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광역시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 위생관리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연 1.0% 또는 연 1.5%의 저금리로 제공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광역시가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관리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2026년 1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

융자 예산액 총 5억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은 최대 3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최대 1천5백만원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

2026.01.06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식품위생영업소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중인 자(전액 대출한 경우), 휴업 또는 임의 폐업한 업소,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특정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는 융자 제한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4건

  • 신분증
  •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평면도 및 견적서

선정 기준

구·군 식품위생부서에서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정합니다.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 사업계획 검토(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자체 심의합니다.

주의할 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가 불가합니다.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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