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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최대 1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핵심 포인트
  • 농산물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대상
  • 사업자별 최대 1억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자별 배정한도 상한액 1억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필수 서류 5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의할 조항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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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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