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최대 1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핵심 포인트
- 농산물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대상
- 사업자별 최대 1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