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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별 배정한도 상한액 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산물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대상
  • 사업자별 최대 1억원 지원

독소조항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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