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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지원금으로 제공하며,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15억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자격 요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최대 15억원 무상지원금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의무사업주 대상

독소조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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