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지원금으로 제공하며,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자격 요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최대 15억원 무상지원금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의무사업주 대상
독소조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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