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고용·창업최대 15억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핵심 포인트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최대 15억원 무상지원금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의무사업주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지원금으로 제공하며,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15억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조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고용·창업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고용·창업자금지원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전국지역소상공인대상제조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고용·창업교육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전국지역개인대상전 업종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시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