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15억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핵심 포인트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최대 15억원 무상지원금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의무사업주 대상